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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보트도 음주운전 걸리면 처벌…서울시 9월까지 단속

등록 2024.07.25 06:00:00수정 2024.07.25 0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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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과 주·야간 불시 합동단속 예고

[서울=뉴시스]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야간). 2024.07.24.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야간). 2024.07.24.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9월까지 한강에서 불법 수상 레저 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한강에서 동력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다.

한강 내 수상레저 사업체는 총 17개다. 동력기구 82척, 무동력기구 258척 등 모두 340척이 등록해 운항 중이다.

시는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한 충돌 사고, 안전 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마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

시는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타 구역에서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조종 여부, 음주 조종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마약 복용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시와 경찰은 무등록영업 2건과 무면허 조종 2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 17건을 적발해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 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수상 레저 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 레저 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 최근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면서 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늘고 있다"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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