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김태오 전 DGB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등록 2024.07.24 21:33:59수정 2024.07.25 08:24: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사진=뉴시스 DB)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사진=뉴시스 DB)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4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3년6개월~2년을 각 구형했다.

김태오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뇌물인지 사기인지 명백한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뇌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소, 공무원에게 가는 돈이냐 직무상 관련이 있느냐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따져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전 회장은 "압수수색도 당하고 검찰 조사도 17시간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은 도무지 모르겠다"라며 "40년간 금융권에 몸담으며 한 번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았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1심은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을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는 8월14일 오전 9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