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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의료계 대토론회, 진료 취소 등 피해 신고 가능

등록 2024.07.25 18:54:17수정 2024.07.25 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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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29번…법률상담 등 지원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진료실 전광판에 '휴진'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모습. 2024.06.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진료실 전광판에 '휴진'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모습. 2024.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전국의사 대토론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26일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및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의사 대토론회와 강원의대·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부세종청사 집회가 예고돼있다.

지난 2월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지원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되며 접수한 피해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된다.

김국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토론회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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