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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비대면 신청"…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도입

등록 2024.07.29 06:00:00수정 2024.07.29 0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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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9일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 추가 구비 서류도 보완할 수 있다. 공제회 센터를 방문하거나 따로 어플을 설치할 필요 없다.

구체적인 과정으로는, 공제회로부터 받은 모바일 고지문이나 안내 문자 내 URL·QR코드를 통해 즉시 청구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면 끝이다. 서류 보완 과정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스톱'의 방식이다.

스마트청구는 퇴직공제금 청구 및 보완 서류 등록이 필요한 건설근로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회는 스마트청구뿐 아니라 전화 통화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창구'도 실시하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 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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