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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진숙 '2인 체제' 의결에 "탄핵 대상"

등록 2024.08.01 09:39:12수정 2024.08.01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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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관·방통위법 입법 취지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데 대해 "탄핵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생방송에 출연해 "방통위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권을 합의제에 맡긴 것"이라며 "그런데 어제 이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 상태에서 KBS와 방문진의 이사를 다 바꿔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두 명만으로 KBS와 (사장 인사권을 쥔 방문진 이사를 교체해) MBC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과거 2017년 6월~7월 사이에 고삼석 방통위원 등 2인 체제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이번에 2인 체제를 통해서 방문진·KBS 이사를 바꾼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그 점에서 위헌"이라며 "공영방송 이사들은 적어도 여야 균형이 맞도록 하라는 것이 헌정 체제의 이유인데 그것을 깨버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뒤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에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이후 이 위원장과 김 신임 위원은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야당은 이날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들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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