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보증 35조로 확대…미분양 'CR리츠' 9월 출시[주택공급 확대]
PF보증 HUG 20조·주택금융공사 15조
악성 미분양 사들일 'CR리츠' 재도입
투기방지 위해 합동 현장점검도 나서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8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PF 보증 확대 및 주택건설 장애요인 해소
또 주택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서울부터 지자체 협의회 운영(광역) 및 권역별 점검회의(기초)를 실시하고, 현재 민·관 공동시행자 등으로만 한정돼 있는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사업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면적제한, 용도지역 등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에 나선다. 우선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이어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하는 것도 허용한다.
9월 중 CR리츠 출시…업계 약 5000가구 매각 수요
정부는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HUG 모기지 보증에 가입해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HUG 내규도 지난달 말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CR리츠에 대한 업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지방 건설사에서 약 5000가구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000가구 수준이다.
오는 9월부터 정부는 리츠 신속 등록을 지원한다. 모기지 보증 심사 절차 중 리츠 신용평가 및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는 보증 신청 전이라도 우선 진행하고,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 신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총 심사 소요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4.08.06. [email protected]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한도 한시 확대…준공 후 지방 미분양 세 부담 경감
당초 HUG 신용등급 BBB- 이상 3000억원, CC 이상 2000억원이었던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내년 12월까지 BBB- 이상 5000억원, CC 이상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1·10 대책 당시 내놓았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세 부담 경감 방안'도 기한을 일부 연장한다. 당시 주택 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대상 주택의 준공 시점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모두 대상이 된다.
단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한 방안은 1·10대책 때도 준공 기준을 내년 12월까지로 책정한만큼 그대로 유지한다.
부동산 투기 방지…서울 및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기획조사
먼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나선다.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찾아내 혐의 확정 시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액 징수 등 조치를 취한다.
또 서울 그린벨트 및 인접지역에 대해선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시까지 이상 토지거래를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서울시에서도 오는 10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를 조사해 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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