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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노동계 "정권이 절규 외면"

등록 2024.08.13 13:34:14수정 2024.08.13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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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

노동계 "정권, 또다시 노동자 절규 외면…투쟁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문제는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을 바꿀 것인가, 계속 쓰러지게 둘 것인가의 싸움"이라며 "정권은 또다시 우리의 절규를 외면했다. 일하다 죽는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된 사회가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나"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혜 대상'일 뿐, 권리 주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인가"라고도 반문했다.

정부는 이날 '노조법 2·3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법 2·3조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더 이사 같이 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투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윤 정권이 존재하는 한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의 고통과 불행이 하루하루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김미숙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15년 전 쌍용자동차 해고 복직 투쟁을 했을 때 정부를 앞세운 기업은 투쟁 저지를 목적으로 강력한 손해배상 폭탄을 때려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월급까지 차압 당한 당사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강력하게 심판하겠다"고 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도 "예상했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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