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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모, 9월부터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통합 사용

등록 2024.08.1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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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2개 서비스 통합해 이용 가능

사용기한 출생 후 1년으로 연장…본인 부담금 폐지

[서울=뉴시스]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는 2개의 서비스로 나눠 사용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는 2개의 서비스로 나눠 사용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는 2개의 서비스로 나눠 사용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개의 서비스로 나눠 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총 3만9335명이 신청했고, 17만9367건의 바우처가 사용됐다. 사용금액은 286억원이다.

바우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 등 2개의 서비스에 각 50만원까지 사용 가능했다. 그러나 사용처별 금액 한도로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는 산모들의 불편 사항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서비스를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의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50만원을 결제할 경우 바우처에서 45만원만 차감되고 본인이 5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바우처에 남은 잔액을 다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된다. 당초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 기한 내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신청한 올해 출산 산모들도 소급 적용으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스템 개선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4일부터는 서울맘케어시스템(www.seoulmomcare.com)과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와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중지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바우처는 9월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 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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