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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곧 소각?"…금감원, 거래소 사칭 사기 주의보

등록 2024.08.22 06:00:00수정 2024.08.22 0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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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SNS 영업종료 사칭 가상업자 주의 발령

금융정보분석원 거래소 신고 여부 확인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종료 가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22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 종료 가상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수법은 크게 3가지다.

최근 불법업자들은 영업종료를 예고하면서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 현혹된 피해자를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또 실시간 상담을 위한 SNS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은 출금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으며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유도한 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접속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있는 것처럼 화면을 제공한다. 실제 출금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에 불법업자는 수수료, 세금 및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반복 요구하고, 추가 입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두절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영업종료 여부 및 출금지원 정책 등은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SNS나 스팸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될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에는 입금 금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확인 또는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 등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디지털가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확인해야한다"라며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 신고하면 된다"라며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 일명 대포통장으로 입급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곧 소각?"…금감원, 거래소 사칭 사기 주의보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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