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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원룸 옥상서 낮잠 잔 20대男…딱 걸리자 줄행랑

등록 2024.08.22 1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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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나타나자 '주섬주섬'

[서울=뉴시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원룸 건물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 벗은 상태로 낮잠을 자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보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원룸 건물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 벗은 상태로 낮잠을 자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보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알몸 상태의 한 남성이 건물 옥상 문 앞에서 낮잠을 자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원룸 건물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 벗은 상태로 낮잠을 자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인 원룸 관리인 A씨에 따르면 얼마 전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20대 남성을 목격했다.

남성은 상자를 펼쳐서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바닥에는 그가 벗어놓은 신발과 옷, 물병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A씨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사진을 찍자 남성은 헐레벌떡 옷을 입더니 A씨를 밀치고 도망쳤다.

[서울=뉴시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원룸 건물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 벗은 상태로 낮잠을 자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보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원룸 건물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 벗은 상태로 낮잠을 자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보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최근 원룸 주민 사이에서 음식이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입주민이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죄인 거 같다",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다", "더웠나 보네", "음식 훔쳐서 옥상에서 먹은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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