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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 관세 탈루 101억 과징금'에 롯데칠성, 조세심판 청구 "부당"

등록 2024.08.22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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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시. (사진=롯데칠성음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크러시. (사진=롯데칠성음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롯데칠성음료가 관세 탈루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2일 관세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맥주의 주 재료 중 하나인 맥아는 90% 수입산이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체가 관세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 받은 쿼터의 경우 관세 30%를 적용 받지만, 이외에 추가로 수입하면 최대 269%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국내 맥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맥아 수요가 증가하자 국내 수입 업체 등을 통해 추가 맥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칠성은 이와 관련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또 올해 상반기 진행된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국세 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인세 비용과 영업외 비용 등 133억원을 부과 받았다. 현재 추징세액은 전액 납부됐고 2분기 실적에도 반영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정기 관세 조사로 맥아 수입과 관련된 과징금 101억원을 부과 받았다"며 "현재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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