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도입돼야…사회적 논의 후 활용"
입법조사처 'AI디지털교과서 법적 성격과 입법과제' 보고서
"AI교과서 독립적 교과서 법적 지위 부여받은 것인지 의문"
[세종=뉴시스]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연 '교실혁명 콘퍼런스'에 마련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연수본(프로토타입) 체험 공간. (사진=교육부 제공). 2024.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과서 규정에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 아니라 그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독립형' 선정 방식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AI 교과서가 독립적인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시 말해 현행 대통령령 규정을 AI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와 별도 독립된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예시하고 있는 '독립형' 선정 방식의 법적 근거가 타당하게 확보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교과용 도서 명칭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교과용 도서는 1949년 제정된 구 교육법에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정보를 누적·축적하고 전달하기 위한 자료의 수단을 종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도 전반이 점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과용 도서 명칭 자체를 정비하는 방안을 포함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교과용 도서 제도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할 것인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이 서책형을 포함한 교과용 도서 발행 전반에 미칠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선정권을 존중하는 등 교육적 재량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서 도입되도록 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는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제출됐다. 청원의 최종 동의 수는 5만6605명으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지난 6월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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