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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회부' 이원석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 매듭 지어야" [뉴시스Pic]

등록 2024.08.26 09:57:54수정 2024.08.26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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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와 구성,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제가 관여할 수가 없다.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는 말이 수사심의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관여할 수도 또 관여해서도 안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임기 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사결과를 심의할 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위원 15명은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8.26.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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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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