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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 폭행에 추행한 승객, 징역 1년

등록 2024.08.29 06:00:00수정 2024.08.29 0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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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운전자 폭행 혐의…1심 징역 1년

60대 여성 기사 얼굴 때린 뒤 강제로 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엄중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새벽시간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8.29.

[서울=뉴시스]
새벽시간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8.29.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새벽시간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8일 새벽 3시3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피해자인 60대 여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구로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고 따지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계속해서 운전 중이던 B씨의 옆으로 본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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