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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출범…'노동약자·중장년' 중심 개혁 고삐 죈다

등록 2024.09.01 08:00:00수정 2024.09.01 0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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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달 29일 김문수 임명…27번째 장관급 임명강행

노동약자법 속도 낼 듯…"5인 미만도 근기법 필요" 관심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도 언급…정국 얼어붙어 난항 예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8.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을 지난달 29일 강행했다. 국회 동의없이 이뤄진 27번째 장관급 임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성과를 더욱 높이겠다"고 국정 브리핑 한 날 이뤄진 임명으로, 노동약자 보호 등 남은 정책과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첫 일성은 '노동개혁'…노동약자법·근기법 확대적용 강조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식을 갖고 장관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그가 노동현장과 정치, 행정 등을 두루 경험했다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에 밝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의 취임 첫 일성 역시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강조한 '노동개혁'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노동약자보호와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 등을 약속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노동약자보호에 관한 대목이다. 노동약자는 윤 대통령이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론화시킨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약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 받을 수 없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조직 근로자, 즉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 밖 근로자도 지칭하고 있다.

고용부는 6월 노동정책실 산하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고,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김 장관도 취임사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한 만큼, 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다.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조항 대다수에서 적용 배제돼 있어, 부당해고와 연차사용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각종 노사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부터 계속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재계 등에서 크게 반대하는 주제인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배턴을 넘겨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尹 "중장년 계속 일할 수 있도록"…계속고용 논의 속도내나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관련 발언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고용정책 관련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 5가지'를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서면질의에 "청년일자리, 여성 경제활동과 저출생 대응의 조화, 중장년 계속고용, 산업전환 대응, 지속가능한 고용안정망"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에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정년연장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해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은 동일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맞추자는 '65세 정년연장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현재처럼 60세 정년을 그냥 두고 이후 임금을 삭감하고 재고용하는 등 방식의 계속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의 입장은 노동계의 정년연장보다는 경영계의 계속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논의는 김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시절 체결된 노사정 합의안에 따라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에서 논의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강조한 노동개혁 상당 수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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