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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불법 옥외광고물 주민 민원 급증…사업자 특별교육

등록 2024.09.01 11:36:49수정 2024.09.01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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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적용, 주요 민원 공유

[서울=뉴시스]에어라이트. 2024.09.01. (사진=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에어라이트. 2024.09.01. (사진=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특별교육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올 상반기 송파구 관내 불법 광고물 민원은 2580건으로 전년 동기 2163건 대비 417건 증가했다.

교육에는 송파구 옥외광고사업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구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만 이뤄진 지역 특성상 학원, 병원, 음식점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 사례를 공유하고 법정 규격과 의무 사항을 안내했다.

구는 늘어난 전광판으로 인한 빛 공해, 불법 지주 간판으로 인한 통행 불편 등 주민 주요 민원 내용을 공유했다. 규격 위반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최초 문의 과정에서 광고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불법 사항을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법정 규격만을 고집할 경우 고객 이탈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모범 사업주가 손해 보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도시경관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전국 최초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 제정을 비롯해 불법 광고물이 사라진 정돈된 도시를 만들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송파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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