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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에 도입됐던 상병수당, 코로나 수급자는 0.6%

등록 2024.09.02 13:07:13수정 2024.09.02 1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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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수급자 1만3925명…코로나 95명

법정감염병 1~4급 수급자도 143명에 그쳐

"돈만 주는 상병수당, 유급휴가 같이 가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유행 시기 국가 책임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4.08.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유행 시기 국가 책임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도입됐던 상병수당이 정작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환자들에게는 충분히 적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뉴시스가 확보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기준 상병수당 수급자 1만3925명 중 코로나19 질환으로 상병수당을 받은 이는 95명이었다. 전체 수급자 대비 0.6%에 불과한 것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뿐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유증상자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해 물류센터, 콜센터 등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또 당시 의무 격리를 해야 했던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불이 붙었다.

그 결과 2020년 7월부터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고 2022년 7월에 시범사업 형태로 출발했다.

상병수당 수급자를 질환별로 보면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수급자가 4209명으로 가장 많고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767명, 신생물(암) 2758명,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591명, 순환기계통의 질환 538명, 소화기게통의 질환 526명 순이다.

이어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320명, 호흡기계통의 질환 239명,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69명, 내분비, 눈 및 눈 부속기/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121명, 영양 및 대사 질환 110명, 특수 목적 코드-후유증 등 99명,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75명, 정신 및 행동 장애 74명,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24명, 임신, 출산 계통의 질환 및 장기이식 등 각각 10명, 낙상 등 외부 힘에 노출 및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각각 1명이 있었다.

단계별로는 1단계 시범사업 기간 수급자가 1만2155명, 2단계 시범사업 기간 1769명, 3단계 시범사업 기간 수급자는 1명이다. 단 3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돼 157건의 신청, 115건의 심사가 있었다.

법정감염병등급 1~4등급의 감염병으로 상병수당을 받은 수급자는 143명이다. 코로나19 95명 외에 폐결핵, 살모넬라 장염 등 29명, 계절성 인플루엔자 16명, 감염성 심내막염 2명,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한 척수염 1명 등이다.

이처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감염병 수급자가 적은 이유로는 이 시범사업이 코로나19 유행 말미였던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점이 꼽힌다.

또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기기간이 필요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상병수당은 모형마다 대기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7일이면 8일 이상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7일을 제외한 하루치의 수당을 받는다.

이는 경증 환자의 상병수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감염병 특성상 전파를 통한 고위험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병수당으로 쉬는 기간 돈을 주는 것만 하고 있는데, 대기기간에도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며 "아플 때 쉬어도 해고 당하지 않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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