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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4000억…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42명 검거

등록 2024.09.03 10:00:00수정 2024.09.03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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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구속 송치… 6년간 도박사이트 3개 운영

확인된 회원 수 2만6000명, 청소년도 10여명

범죄수익 최소 106억…69억 '기소 전 추징보전'


[의정부=뉴시스] 불법 운영한 스포츠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불법 운영한 스포츠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9.03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판돈 4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42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전국에 여러 사무실을 분산·이전하면서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들의 연락처 등 약 30만명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베팅이 뜸한 회원들에게는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이벤트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다시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하기도 했다.

이렇게 확인된 도박사이트 회원수는 약 2만6000명에 달했고, 이 중 청소년도 10여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중 게임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돈과, 수수료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좌공급, 회원공급, 사무실 운영,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또 회원들에게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만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 지인들도 이용했다.

A씨가 피의자들에게 계좌 1개당 매월 170만원을 주면, 피의자들은 자신이 70만원을 갖고 100만원을 지인들에게 월 사용료로 지급했다.

[의정부=뉴시스] 범행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범행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9.03 [email protected]

지인 대부분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단속되지 않을 거라며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 각 역할에 맞는 사무실 12개소를 분산·설치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가상계좌, IP 우회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핵심조직원들은 서울 소재 중학교 출신 동창 사이였다.

범죄수익은 최소 10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이용해 고급 외제차량을 운행했다. 불법 사이트 개설에 투자한 지분사장 B씨는 케타민 등 마약류도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전개하던 중 첩보를 입수, 약 8개월간 79개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현재까지 A씨 차량에 숨겨진 현금 약 2억2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고급 수입차량 등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지 않은 공범과 은닉재산을 비롯해 조력자들에게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며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행위자까지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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