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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 대표발의

등록 2024.09.03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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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직거래법·수협법·김산업법 개정안

지역농산물 이용 유인책·수협 여성이사 비율 상향 등

[화성=뉴시스] 송옥주 의원(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2024.03.18.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송옥주 의원(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이 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등 총 3건이다.

'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지역단위 수협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현행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고수온, 적조현상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 살포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개정안이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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