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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억 상당 뇌물 받은 전 통계청 직원 항소 기각 요청

등록 2024.09.03 16:55:47수정 2024.09.03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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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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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인쇄 업체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 통계청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업체 관계자에게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3일 오후 4시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통계청 6급 공무원이었던 A(47)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 B(5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과 더불어 수수한 뇌물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 무죄로 봐야하며 수뢰한 금액이 잘못 설정돼 있고 일부 법리가 잘못 적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 유혹으로 뇌물을 공여했으며 뇌물을 전달한 성격이지 뇌물을 공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증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추가 의견이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면서 결심 절차가 이어졌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검찰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앞서 주장한 항소 이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를 부인하긴 했지만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도 협조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옆에 있는 B씨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매일 매일 반성하고 있어 선처해 달라”고 했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A씨를 알게 된 뒤 통계청 관련 인쇄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며 “A씨 제안을 거절하면 통계청 인쇄 일이 끊길 것을 우려하는 등 걱정돼 제안을 수락했으며 입찰이 금지돼 있어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수감 중에 많은 것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1시 50분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와 다른 업자인 C씨에게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특히 A씨는 B씨 등 2명을 구매 담당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내부 감사를 통해 A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적발해 직위해제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9000만원 등을 선고했으며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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