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법적 근거 올해 일몰…"논의 시급"

등록 2024.09.04 12:17: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고-교부금 47.5%씩 분담

항구적 연장 野진선미안, 3년 연장 野문정복안 계류

교육부 "교육재정 관련 다양한 상황…종합 논의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내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한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4.09.0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내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한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법률 조문이 올해 연말 일몰된다. 정부와 국회가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나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명목으로 지난 2023년도 정산분인 52억6700만원만 편성됐다.

액수만 보면 전년 대비 9386억31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 이는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효력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될 때부터 국가(국고)가 47.5%, 교육청들(교육교부금)이 47.5%,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5% 나눠 마련하도록 정해오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일부 사립고 등을 제외한 고교 재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지원해 학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전면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국고와 교육교부금 각각 9439억원, 지자체 994억원 등 총 1조9872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국회에는 현재 교육위원회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근거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재원을 분담하도록 결정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과 더불어 교육재정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유보통합 등 교육재정에 새로 투입해야 할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겠지만, 교육 재원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재원의 일몰까지 감안해 종합적이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