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양시 댕리단 길·농수산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

등록 2024.09.04 18:00:47수정 2024.09.04 19:34: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양=뉴시스] 박석희기자=안양시는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최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하고, 4일 지정서 교부식을 열었다. (사진=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기자=안양시는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최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하고, 4일 지정서 교부식을 열었다. (사진=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관내 댕리단 길과 안양 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상점가는 기존의 아크로타워, 귀인동 먹거리촌, 동편마을 등 3곳을 포함해 총 5곳으로 늘어났다.

댕리단 길은 관내 만안구 안양로329번길 인근에 맛집과 카페들이 이어져 있는 골목으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개성 있는 식당들이 알려지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다.

안양 농수산물 상점가는 관내 동안구 평촌동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직판상가, 회센터, 관리동 등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점가다. 지난 1997년 개장 이래 도매상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즐겨 찾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이상(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또 다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 2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