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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시의원, 기소

등록 2024.09.05 16: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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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시의원,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시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함께 송치됐던 전·현직 총학생회장 3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의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을 동원, 선거운동을 돕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총선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켜 응원하거나 지지 및 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 및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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