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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영상 공유…정부, 시범 사업 실시

등록 2024.09.08 12:00:00수정 2024.09.08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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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공모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오는 9일부터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 사업'은 진료 정보교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본인의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를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해 편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진료 정보교류 시스템은 환자가 진료받던 곳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 정보, 의사 소견 등을 전원 대상 병원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기존 진료기록 사본, MRI, CT 등 의료영상 CD를 발급 받지 않고도 새로 방문하는 병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연속적 진료 제공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진료 정보교류 사업은 2016년 시작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의료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거점의료기관 61개소와 협력의료기관 등 약 9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445개 의료기관은 영상정보 전송도 가능하다. 영상정보 교류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전송받은 의료영상을 웹 뷰어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영상 공유방식은 전원 대상 의료기관을 지정해 한 곳으로만 공유할 수 있고, 시스템의 활용 여부도 의료진이 결정해 환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은 환자가 CD 발급과 함께 진료 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상 파일을 전자적으로 발급하게 된다. 환자가 다른 협력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의료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 참여 대상은 현재 진료 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중인 거점의료기관과 협력의료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다. 사업 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mohw.go.kr)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k-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별도로 CD를 발급받고 전달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이라며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중복검사를 예방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해 환자의 진료 경험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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