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70대가 몰던 승합차가 쾅,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제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비보호 죄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11분께 제천시 왕암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비보호 좌회전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B(50대)씨의 1000㏄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신호를 받고 사거리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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