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실종자 발생 예방·조기 발견 지원 조례 제정
[청양=뉴시스] 정혜선(국민의힘·비례) 충남 청양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의회에 따르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군수는 매년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등이 포함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색 지원, 실종자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장치 보급,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수색 참여자에 대한 휴식 공간 및 물품 제공을 하게 된다.
정혜선 의원은 “실종자 발생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실종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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