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혐의 부인하다가 인정…기습 공탁도
1·2심 "회복 불가능한 피해" 징역 3년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징역형 확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경기, 한국 황의조가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2023.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1심 재판 중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 측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생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오는 10월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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