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 백해룡 경고 처분 이의신청 기각
서울경찰청 "공보규칙 위반 맞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 대한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기존의 경고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지난달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경고 조치를) 변경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하겠지만, 수사진행사안이 담긴 기사들이 여러 번 보도됐는데도 상급기관(서울경찰청 지칭)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공보규칙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7월31일 경고 처분에 불복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의혹의 수사팀을 이끌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5일 이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인 조병노 경무관에게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외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되고 조지호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조 청장은 지난 7월 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닌 공보규칙 위반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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