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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치료해 줬더니…인천서 구급대원 마구 때린 현역군인

등록 2024.09.19 17:25:13수정 2024.09.19 1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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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18일 오전 인천 서구청 인근의 구급차 안에서 30대 직업군인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영상=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18일 오전 인천 서구청 인근의 구급차 안에서 30대 직업군인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영상=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추석 연휴에 인천에서 현역 군인이 자신을 치료해주던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전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의 구급차 안에서 직업군인 A(30대)씨가 손과 발로 구급대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입술 부위를 다쳐 해당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 치료를 받던 중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촬영된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팔과 다리를 휘저으면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112신고한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구급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소방본부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복장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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