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불만 없도록…365일 의견 받는다
의견 제출 법정기간 3~5월 지나도 의견 제출 가능
"당해 연도 반영 못해도 다음 연도 조사 때 반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20일부터 관내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1년 365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되는데, 7월·9월 재산세 부과 이후 주택가격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 시점에는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기간(3~5월)이 지난 시기여서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접수 의견은 당해 연도에는 반영하지 못하지만, 다음 연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때 제출 의견으로 간주해 접수·처리하게 된다. 의견제출에 대한 반영 여부는 다음 연도에 의견제출 검증·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02-2155-6558~6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구민 의견을 항상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 검토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택가격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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