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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이륜차·PM 등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 추진

등록 2024.09.23 14:25:37수정 2024.09.23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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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이륜차·PM 등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 추진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부터 오는 11월22일까지 대구경찰청·경찰서 합동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번 순찰 강화는 최근 5년간 가을 행락철인 9~11월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유도 및 보행자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찰청 싸이카 및 암행순찰차,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가 총동원돼 고령보행 운전자 사고다발지, 전통시장 등 고령자 밀집장소 인근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순찰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 대구경찰청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PM)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대구시와 함께하는 고령운전자 표지 배부, 교통약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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