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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계룡점 부지 공매… 계룡시 추진 사업 물건너가나

등록 2024.09.25 11:17:10수정 2024.09.25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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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중 검토…단계별 대응 방안 마련 골몰

[계룡=뉴시스]이케아계룡점 부지(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2024. 09. 20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이케아계룡점 부지(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2024. 09. 20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 이케아계룡점 부지가 공매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계룡시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이케아 계룡점 철수 이후 이케아코리아와 동반 사업자였던 더오름과 후속 사업을 추진해 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케아 부지 계속 사업 시행업자인 더오름이 세금을 체납해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 공매 신청이 이뤄진 것.

더오름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36억 원을 비롯해 지방세 10여억 원을 체납해 시흥세무서로부터 공매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시에서도 지방세 체납으로 이 사업 부지에 대해 압류 신청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 신청된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017 일대 4만8695㎡는 내달 14~16일 입찰에 붙여질 전망이다. 입찰가는 837억5626만 원이다

사업 부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자 계룡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케아 철수 후 더오름과 협의를 통해 후속 사업을 진행한 결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악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시는 사업 부지가 공매에 들어간 이상 당초 계획대로 유통시설 입점은 어렵다고 보고 단계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더오름 부지’로 알려져 있는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 관련 시민 염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매가 성사될 경우 새로운 소유주와 협력해 해당 부지가 유통시설 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유찰 시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대체 개발 및 장기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유찰될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용도변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매 처분에 따른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공매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시민 염려 및 의구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각 단계별 대응 방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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