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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경험"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해야"

등록 2024.09.25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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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정책 실패"…교총 "법·제도 개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 인력·전문성 문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학교폭력이 4년 연속 증가했다는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에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해 왔다며 자화자찬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인력 부족과 조사 절차의 번거로움, 조사관의 낮은 책임성과 전문성 문제로 현장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가 사법적인 사안 처리가 아닌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 상황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권한도 교사에게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며 동시에 "학교가 학생들의 관계를 조정하고 정서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도 절실하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사후 대책에 그치지 말고 사전에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강화해 적극적 예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교총은 "올해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위촉돼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 미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6.7%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장 교원들에게 학교폭력 1차 사안 조사, 전담조사관 일정 조정 등 행정업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고 사안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민원 증가 등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며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2.2%)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차 표본조사 피해 응답률은 1.7%로, 2018년(2.4%) 이후 가장 높았다.

폭력의 종류별로 봤을 때 신체폭력(15.5%)은 지난해 전수조사 때보다 줄어든 반면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폭력(7.4%)과 성폭력(5.9%)은 늘어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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