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부정수급 사건에…"근로장학생도 범법자 되나?"
직원 A씨 지시에 따라 근로장학생들이 계좌로 돈 입금
연루된 학생 15명, 장학생 선발 영향 우려해 동조한 듯
사기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
학생들도 방조죄 등 처벌 받을 수 있어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과다청구 및 부정수급 사건에 다수의 학생들이 연루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학생들은 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과다청구된 장학금을 직원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부정행위에 가담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학교가 학생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는커녕 범법자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시스 9월 24일, 25일자 보도>
26일 신한대 등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2년간 근로장학생 15명을 이용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4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장학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출근부 입력 시스템 접근이 언제나 가능했고, 범행 수법도 과감했다.
A씨는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학생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부풀려 조작했다.
A씨는 학기마다 근로장학생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관리했는데, 장학재단으로부터 과다청구된 장학금을 학생들이 받으면 대화방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생들은 매달 10만~20만원 가량의 과다청구된 장학금을 A씨에게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생들에게 "회식비와 공동경비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 회식비 등에 사용한 금액은 빼돌린 총액보다 작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씨의 부정행각은 학생들이 A씨가 근로장학생 관리자인 만큼 근로장학생 신분을 잃거나, 이후 선발 등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교내외에서 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 학생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다.
신한대 관계자는 "개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학생들도 피해를 볼 수 있어 학교에서도 걱정이 크다"며 "추후 장학재단으로부터 근로장학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곧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꼴이라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A씨가 장학재단을 속여 돈을 타냈다고 본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장학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도 성립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도 처벌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학생들이 A씨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돈을 나눴다면 A씨와 공범으로 같은 죄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돈을 나누지 않았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적다고 하더라도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한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부정수급한 4200만원은 현재 학교에 반납한 것으로 안다"며 "학교에서도 이 사안을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학생들이 연루돼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조만간 감사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처벌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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