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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센터 전 이사장, 성추행 혐의로 피소

등록 2024.09.25 19:11:31수정 2024.09.25 1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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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강제추행 혐의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 소속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이 센터 소속 상담위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동부지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인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피해자 가정방문 행사 당시 센터 소속 상담위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정방문 대상자의 집에서 위로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나오는 엘레베이터 안에서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도 동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검사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동승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동승자와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니 고맙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팔을 접촉한 사실은 있었던 것 같다. 다만 격려 차원이었으며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피소 사실로 인해 사임했다"며 "고소했을 때부터 (사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의 강제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다만 "감찰 혹은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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