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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4200만원 빼돌린 신한대 교직원, 혼자 했을까?

등록 2024.09.27 06:00:00수정 2024.09.27 0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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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학생 15명 상대로 부정행각

"중징계와 연금 등 불이익 뻔한데"…개인 일탈로만 보기 힘들다는 지적

타 대학 관계자들 "윗선까지도 철저한 조사 필요"

한국장학재단·교육부, 사태파악 나서…"대책 마련하겠다"

[의정부=뉴시스] 26일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신한대학교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사건 관련 게시글을 뉴시스가 단독 입수했다. 신한대 임상병리학과 페이지에는 해당 사건의 뉴시스 단독보도 기사가, 자유게시판에는 '교직원 한명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범법자 될 수 있다고 기사뜨네"라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사진=독자 제공) 2024.09.26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26일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신한대학교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사건 관련 게시글을 뉴시스가 단독 입수했다. 신한대 임상병리학과 페이지에는 해당 사건의 뉴시스 단독보도 기사가, 자유게시판에는 '교직원 한명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범법자 될 수 있다고 기사뜨네"라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사진=독자 제공) 2024.09.26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볼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해당 직원이 약 2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한 만큼 다른 직원들을 비롯해 근로장학금 관리가 제대로 됐을지도 의문이 일고 있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사태 파악에 나섰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뉴시스 9월24일, 25일, 26일자 보도>

27일 신한대 등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직원 A씨가 약 2년간 근로장학생 15명을 상대로 장학금 4200만원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 이후 해당 사건을 인지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즉시 신한대에 연락해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관계기관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A씨의 단독 범행으로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학재단은 정기적으로 현장과 온라인 점검을 비롯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왔고 학교 자체에서도 수시로 점검에 나섰는데, 2년이라는 기간동안 A씨가 학생 다수를 상대로 부정행각을 들키지 않고 이어온 것은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다.

또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교직원의 신분을 잃을 수 있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교직원 연금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게 뻔한데,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학생들 회식비와 공동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장학금을 빼돌렸다고 학교 측에 답변했지만, 실제 회식비에 사용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학금을 담당하는 일선 대학 관계자들은 "요즘처럼 투명한 세상에 직원 개인이 단독으로 장학금을 빼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보는 것은 자칫 꼬리 짜르기에 불과할 수 있다. 근로장학금 업무 경험으로 보면, 직원이 상급자 몰래 근로장학생의 시간을 조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윗선까지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을 포함해 그동안 근로장학금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 24일 신한대의 감사 진행을 확인하는 등 사태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장학재단은 공공재정환수법과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현장 조사 후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담당자의 출근부 확인 및 수정 등 접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학생 본인 외에 출근부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 사항이 다수 발견될 경우 근로지나 대학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위기관인 교육부도 이 사건을 인지했으나 신한대 자체 감사 결과가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여 우선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다만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교육부의 특별 조사를 배제할 수 없다.

신한대는 이번 주 내로 자체 감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결과 보고서를 장학재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계부서인 총무처와 학생처에도 이를 통보하고 인사부서에서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장학재단과의 논의를 거쳐 경찰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신한대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해당 직원이 왜 이런 부정행위를 했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만약 윗선과 관계가 있다면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같이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혼자 일을 저절렀다고 주장하는 걸로 안다"며 "학교에서도 사건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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