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홀덤펍서 현금 환전 도박판 벌인 업주 집유

등록 2024.09.30 16:21:44수정 2024.09.30 17:2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징역 1년3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추징금 1억1670만원 상당도

홀덤펍서 현금 환전 도박판 벌인 업주 집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제주시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현금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수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추징금 1억1670만449원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한 홀덤펍에서 불법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텍사스 홀덤은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딜러로부터 최초로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은 카드 5장을 조합해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A씨는 홀 안쪽에는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바를 설치하고, 다른 한쪽에는 텍사스 홀덤 테이블 2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3·6·9만원 등의 참가비를 받고 게임 칩과 안주, 주류를 제공했다.

특히 A씨는 손님들로부터 매판마다 베팅한 금액의 10%(최대 3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기고, 도박 참가자들이 보유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해 5% 환전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홀덤펍을 통해 2억2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도록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사건 홀덤펍 운영과 관련한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는 약 2억2700만원 중 A씨가 수익 분배약정에 따라 지급한 6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억6700만원 상당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하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