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한 시민단체…'무고죄'로 고발당해
시민단체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위원장 고발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명백히 무고죄 성립"
[서울=뉴시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4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김설아 인턴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이 제대로 조사되고 있지 않다며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무고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신상을 불법 유출해 언론사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는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으나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나지 않으면서다.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난해 10월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MBC 등 방송사의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민원을 넣은 사실을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최초로 제보했다.
그러나 이 시의원은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므로 명백히 무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류 위원장을 고발한 참여연대 등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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