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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野학생인권법 '찬성'…"교육문화 발전 기여"

등록 2024.10.06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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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의 인권 보장 정립될 것"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학생인권보장법을 검토한 뒤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 입법안은 학생인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인권 보장 원칙을 정립하고, 더불어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존중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본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해 교육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인권친화적 교육문화의 조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학생이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에 학생의 권리와 직접적 연관 관계가 낮은 행정 측면의 규정도 있는 만큼, 학생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일 경우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학생인권법'을 발의했다. 충남과 서울 등 일부 시도의회에서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이해돼서는 안되고 오히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에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지난 3일로 입법예고를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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