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수거→인권침해 아냐' 결정…교원단체 "늦었지만 환영"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 고려한 결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결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교총은 "2014년 이후부터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300여 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인권위가 입장을 10년 만에 바꿨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했다.
교총은 "학생은 학교 구성원이 정한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학칙을 반드시 지키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는 결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관련해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학교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제기된 '고등학교 교칙에 따라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일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8대2로 기각했다.
2014년 이후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라는 진정 300여 건을 모두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것과 전혀 다른 결정이다.
인권위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함으로써 수업 불법 촬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가 단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보다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총은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로 결정한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등에 대한 사안 역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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