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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온상 '강아지 공장' 폐지해야"

등록 2024.10.08 1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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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강아지 생산해"

"번식장, 개농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산업"

"금지법 제정하고 입양 문화 만들어가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강아지공장(번식장)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강아지공장(번식장)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강아지 번식장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강아지를 생산하는 번식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번식장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강아지들을 생산하고, 이 강아지들은 전국의 경매장과 펫샵 등을 통해 판매된다"고 말했다.

이어 "번식장이란 생산업이 허가업으로 전환됐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모견 수백마리를 뜬장에 가둬 기르거나 발정제를 투여해 강제 임신 시키기, 배를 갈라 새끼 빼내기 등 온갖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12개월 미만인 개는 교배 또는 출산시킬 수 없으며 어미 개의 출산 간격은 1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개 50마리당 관리인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조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2개월(8주) 이하의 강아지 판매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주로 판매되는 강아지들은 생후 6주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는 2027년 2월부터 국내에서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언급하며, 번식장 역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번식장과 개농장은 모두 동물억압·동물착취·동물학대 산업"이라며 "이미 지난 20대 대선·22대 총선에서 이미 주요 후보와 정당들이 번식장 폐지를 정책으로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번식장과 경매장, 그리고 펫샵의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해 키우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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