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물가안정 기여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남원=뉴시스]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안내판.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 대상은 현재 남원시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주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메뉴판(이용료) 사진을 준비해 18일 오후 6시까지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격, 위생, 지역공헌도 등 현지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여부는 이달 중 안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설치, 물품지원, 상수도 요금(30%) 지원, 시설개선 사업지원(간판, 샷시 교체 등),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최경식 시장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에 많은 상인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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