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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 첫 시행

등록 2024.10.18 0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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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부여군 제공) 2024.10.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부여군 제공) 2024.10.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은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부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다. 

연중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가족행복과 여성가족팀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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