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2심서 징역 12년→2~5년 대폭 감형(종합)
위원장 징역 2년, 고문·부위원장 각각 징역 5년
범죄단체조직 혐의 '무죄' 판단
검찰 "판결 검토해 상고 여부 결정 예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문 박모(60)씨, 부위원장 윤모(53)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들로 이뤄진 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했다는 증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단체를 조직할 당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을 정하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요지다.
재판부는 범죄단체구성 혐의와 관련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규약을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공동 수행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성 당시 인원이 4명에 불과하고 그 수가 증가하지도 않았다"면서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대로 무죄로 인정된 특별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달리 봤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 구성요건인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대해 "잠입의 출발지나 탈출의 목적지가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박씨와 윤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탈출하거나 잠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재판부는 박씨 등의 소추조건, 적용법률 및 재판절차에 관한 주장, 수사절차 및 증거법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이들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판결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씨 등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국가기밀 탐지·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박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분리 재판을 받아온 연락책 박모(53)씨는 지난 9월 법정 최고형(징역 15년)에 가까운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만 5번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8번의 변호인 사임계 제출로 29개월간 재판 일정을 늦춰왔다.
이후 2심에서도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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