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팔고 인근에 새 카페 차린 업주…법원 "영업금지"
[서울=뉴시스] 커피를 만들고 있는 바리스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커피 체인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커피숍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의 커피숍으로부터 1.4㎞ 떨어진 곳에 다른 커피 체인점을 열었고,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A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했을 당시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의 커피숍과 새로 연 B씨의 카페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씨가 계속 영업하면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씨가 손해를 본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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