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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개월간 '겨울철 24시간 도로 제설관리체계' 가동

등록 2024.1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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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겨울철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대책기간

[서울=뉴시스] 겨울철 교통안전 안내문. 2024.11.13 (사진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겨울철 교통안전 안내문. 2024.11.13 (사진 제공=국토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총 4개월의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운영한다.

또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 277곳에 제설장비(826대) 및 제설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아울러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조건(3℃ 이하, 습도 80% 이상, 풍속 3ㄹ 이하 만족)시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를 시행한다.

여기에 대설주의·경보 발령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착장,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 신속히 전파하고, 내비게이션(길 도우미) 업체와 협업해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휴게소 등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겨울철 안전운전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튜브/TV/SNS 등으로 겨울철 안전운전요령을 제설대책기간 동안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차질없는 도로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고속·일반국도 제설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작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감안해 눈길 주행 시 감속(20~50%) 등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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