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8일 표결
오는 28일 본회의서 표결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등에 연루돼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14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뇌물 수수 의혹에 이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법률위원회에 신 의원 구속영장 청구의 '정치탄압' 가능성 검토를 지시했던 만큼 민주당이 당론으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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