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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공제, 내일까지 신청해야 소급 적용

등록 2024.11.19 06:00:00수정 2024.11.19 0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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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건보 홈피, 지사 방문 등 통해 신청 가능

2022년 9월부터 소급 적용…직장가입자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하면 대출 금액 재산 공제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 금융부채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임차를 위해 대출 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자 중 그동안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적용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인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인 2022년 9월부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으로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전월세평가금액이 1억800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반영되며, 2022년 9월2일에 대출을 받아 신청했다면 2022년 10월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공제 적용을 통해 불필요하게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 건강보험 고객센터, 공단 각 지사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은 보험료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제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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