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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흉기 들고 편의점서 난동부린 60대 징역형

등록 2024.11.19 06:00:00수정 2024.11.19 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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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점주 폭행·흉기 들고 협박한 혐의

法 "법 엄정함 깨달아야"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김씨는 지난 9월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A(62)씨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손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횡포를 부리거나 시비를 거는 자신에게 A씨가 '더 이상 편의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같은 날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흉기 3자루를 양손에 나눠 들고 자신을 말리는 A씨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에서의 태도를 보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설 내 처우를 통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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