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정부,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여가부, 내달 6일까지 지자체·경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점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5월17일 서울시내 홀덤펍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4.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도박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 간 관할 지자체와 경찰관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수능 전후 계기 민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해 운영하는 룸카페, 만화카페나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가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지 등의 사안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도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대상 예방 활동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또 온라인상 불법 도박광고 등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도박 등 유해정보와 신변종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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